‘교통사고 수습하다 2차 사고’ 年 500건·사망자 33명

‘교통사고 수습하다 2차 사고’ 年 500건·사망자 33명

입력 2016-02-05 15:19
수정 2016-02-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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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사고 나면 즉시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어야”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 수습을 하던 구조·구급대원을 후속 승용차가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구급대원 3명이 다쳤다.

앞서 같은 달 3일 충남 보령시 천북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17중 연쇄추돌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후속 차량에 치여 숨졌다.

두 사고는 모두 먼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생긴 2차 사고에 해당한다.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2차 사고는 연평균 503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사망자가 33명, 부상자가 1천142명꼴이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 2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야간이나 악천후에 사고가 나거나, 사고장소가 교량이나 결빙 구간이어서 2차 사고 위험이 클 때에는 경찰이 현장을 감속유도구역, 방어구역, 처리구역으로 구분하고 방호벽, 안전경고등(도로에 세우는 경고등), 리프트경광등(순찰차 지붕에 부착한 경광등), 불꽃신호기 등을 활용해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교통사고가 나면 출동 차량을 현재 2대(구급차와 펌프차 각 1대)에서 3대(구급차 1대, 펌프차 2대)로 늘릴 계획이다.

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단라인, ‘파이어라인’을 교통사고 현장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선(先) 안전조처 후(後) 구조활동’ 업무지침을 준수하도록 대원 교육도 강화한다.

아울러 경찰이 신속하게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도록 119상황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인력 확충이나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안전조치들로 2차 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설 연휴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져 2차 사고 위험이 크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 즉시 비상등 작동과 트렁크 열기 ▲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 이동 ▲ 주위를 살펴 후방에 고장자동차 표지(안전삼각대) 설치 ▲ 도로 밖 대피 ▲ 고장·사고 신고 ▲ 도로 밖이나 갓길에서 후속차량에 신호 등 행동요령을 지키라고 안전처는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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