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신해철처럼…” 의사가 대장 천공 의사 고소

“나도 신해철처럼…” 의사가 대장 천공 의사 고소

입력 2016-02-05 11:29
수정 2016-02-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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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으로 검진을 받고 나서 대장에 구멍이 뚫리는 의료사고를 당한 의사 출신 환자가 자신을 검사한 의사와 병원을 고소했다.

부산에 있는 A병원 출신인 여의사 B씨는 2014년 7월 30일 오전 11시 C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A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담당의사가 남성이라 여의사가 있는 C병원을 찾았다.

B씨는 대장내시경 검진이 끝나고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B씨는 “검진 뒤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복통이 있었다”며 “아이를 출산할 때 이상의 고통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내시경 검진을 한 의사 D씨는 “배에 가스가 차서 그렇다”며 B씨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당일 오후 5시 B씨를 귀가시켰다.

B씨는 미열과 함께 메스꺼움이 계속돼 다음날 새벽 3시께 일어났다. 구토를 했고 대변에서 고름이 섞인 붉은 변이 나왔다.

그는 자던 남편을 깨워 새벽 4시께 택시를 불러 A병원에 도착, 응급수술을 받았다.

A병원은 ‘천공에 따른 복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B씨는 “대장내시경 검진 뒤 6시간 안에 천공을 봉합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18시간 넘게 방치되면서 주변 조직이 괴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이었다면 가수 신해철처럼 치료시기가 늦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술을 받은 B씨는 2주가량 공복 상태를 유지했고 여름에 8주간 인공항문을 달고 다니고 제거수술을 받는 등 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B씨는 병원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C병원과 D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실수한 의사와 병원 측이 합의금 몇 푼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의사가 의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데 일반인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나는 죽음을 의미하는 패혈증 직전까지 갔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의료진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처벌을 원했다.

이에 대해 C병원 측은 “수술 후 거의 매일 찾아가 사과했으나 B씨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며 “B씨의 몸이 잘 회복되길 빌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계속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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