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카’…울산경찰 수사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카’…울산경찰 수사

입력 2016-01-26 15:59
업데이트 2016-01-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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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구멍 뚫고 설치해 12시간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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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기업 여자화장실의 ’몰카’
울산 대기업 여자화장실의 ’몰카’ 울산동부경찰서가 26일 울산 동구의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발견해 수사에 착수한 몰래카메라. 누군가가 천장 속에 감쪽같이 카메라를 숨겨 뒀으며, 사진은 한 직원이 천장을 부수자 천장 아래로 떨어져 나온 카메라.
독자 제공
울산의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동구 소재 한 대기업 여자화장실에서 여직원이 천장에 숨겨져 있던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카메라는 가로·세로 각 4㎝의 정육면체로, 천장에 뚫린 작은 구멍 위에 배터리와 함께 설치돼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몰래카메라는 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신고자가 발견할 때까지 약 12시간정도 화장실을 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분석하는 한편 녹화를 시작한 시간대의 화장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용의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또 주변 여자화장실을 수색했지만 몰래카메라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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