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시리얼 섞어 판 동서식품에 유통정보 요청

‘대장균군’ 시리얼 섞어 판 동서식품에 유통정보 요청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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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회사측, 소비자 보상 및 배상 노력 미흡”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7일 ‘대장균군 시리얼’ 논란이 제기된 동서식품에 대해 유통거래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요청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소송을 위해 지난달 피해 사례를 수집했으나 식품 제조 및 유통, 섭취 특성상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는 증거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 입증을 위해 현행 법에 따라 시리얼 제품의 유통 지점과 유통시기, 유통물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78조 1항은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에 대해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가 한국소비자원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면 협의·조정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동서식품이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일부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며 제품 4종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

검찰도 동서식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후 동서식품의 시리얼 전 제품을 대상으로 대장균군 적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식약처가 동서식품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하여 소비자를 기만했음에도 피해 소비자에 대해 보상 및 배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자료를 받는 대로 추후 소비자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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