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2심 내년초 선고…검찰 “선거법 무죄 이해 못해”

원세훈 2심 내년초 선고…검찰 “선거법 무죄 이해 못해”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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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여부에 유보적 입장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초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1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논란이 됐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1차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에서 정치관여 유죄로 인정된 11만건의 트윗 중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던 글이 6만7천여건에 달한다”며 “정치관여는 (유죄가) 되는데 선거관여는 왜 안 되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각각의 글을 다른 사건과 비교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글임을 명확하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 중 ‘북한에서 선거개입하니 거기에 대응하라’는 지시 등은 선거개입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트윗 78만여건 가운데 11만3천621건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직선거법 85조1항을 적용한 기존의 공소장을 변경할지에 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이런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공소장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판단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매주 금요일 기일을 열고 늦어도 2월 중순에는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국정원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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