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부분파업 유보는 적법성 논란 때문

현대중 노조 부분파업 유보는 적법성 논란 때문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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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연장에 사측 이의 제기…노조 “장기화 불가피”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7일로 예고했던 20년 만의 파업을 유보, 향후 노사협상이 주목된다.

정병모 노조위원장은 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확대간부회의와 쟁의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부분파업 유보를 전격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노조가 당초 9월 23일부터 나흘간 실시하려던 파업 찬반투표를 한 달이나 연장시킨 후 가결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회사 측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연장과 관련해 최근 ‘무효소송이나 효력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균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지만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려 부득이 파업을 유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파업 찬반투표를 놓고 노사간 소송이 벌어지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면 향후 투쟁이나 교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노조 내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파업을 강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파업찬반투표가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파업 자체가 불법으로 몰리면서 노조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업은 일단 유보됐지만 막힌 임단협의 돌파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에서 노사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회사는 5일 49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을 최종 제시안이라며 내놨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과는 차이가 크다.

회사는 최종 제시안을 내 놓으면서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달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기존 제시안에서 문구만 바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 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쟁대위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재 실시 여부, 회사와의 교섭 재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조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올해 임단협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며 “해를 넘기더라도 조합원이 만족할 만한 타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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