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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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사망 당시 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의붓딸 외에도 그 언니를 폭행, 학대하는 한편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 3∼4가지의 추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다며 그동안 비공개로 재판을 했다.

임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전했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언니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언니가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뤄질 예정이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유사 사건인 울산 계모 사건과는 다르게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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