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선고 가능형, 겨우 징역 5년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선고 가능형, 겨우 징역 5년

입력 2014-11-02 00:00
업데이트 2014-11-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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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대표는 별도 사건 병합 시 징역 45년까지 가능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된 해무이사는 징역 15년이 최고형

승무원들에 이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신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검찰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기세로 미뤄 검찰이 또다시 중형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불과하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이 사건의 피고인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1시간가량 최후 의견 진술과 구형을 하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3시간가량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상무·해무이사·물류팀장·물류팀 차장·해무팀장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신모씨,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 사고 당시 한국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과 운항관리자 등 모두 11명이다.

공통으로 적용된 죄명으로 분류하면 ▲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선장 신씨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 우련통운 직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과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 운항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다.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선장에게 사형을, 기관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행보로 미뤄 이들에게도 검찰은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된 죄명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세부적인 공소사실은 다르지만 여러 죄명의 경합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한식 대표와 안모 해무이사를 제외한 9명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5년으로 같다.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선박을 항해하게 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가 적용된 피고인들은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이 추가될 수 있다.

사상 최악의 참사로 불린는 사고 책임치고는 형량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죄명에서 보듯 이들은 과실범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위나 권한, 책임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구형할 수도 없어 검찰이 징역 5년이라는 좁은 선택폭을 두고 각각에게 어떤 구형을 할지 주목된다.

다만, 김한식 대표는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인천지검에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될 경우 선고 가능한 형이 징역 45년으로 뛴다.

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부터 넘겨받은 재판부는 오는 4~5일 김 대표에 한해서만 공판을 열어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병합 여부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구형·선고는 크게 달라진다.

해무이사 안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별도로 적용돼 유죄로 인정되면 선고 가능형은 기존 징역 5년에서 최고 10년이 추가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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