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 박지만씨 증인신청 기각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 박지만씨 증인신청 기각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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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지만씨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변호인 측 요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명예훼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봐야 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만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리인을 통해 지만씨의 의도는 이미 충분히 전달됐다”며 “변호인의 증인 신청이 악의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만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1심에서 나름대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지만씨의 증언 없이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지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본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실제 신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주 기자는 2012년 대선 직전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를 ‘나꼼수’ 방송에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기자는 또 3년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사자명예훼손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판결 선고는 이르면 내달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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