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북한에서 작성된 이적표현물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씨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앞서 다른 국보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 해당 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전의 범행에 대해 징역 4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일부 범행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고, 징역 2월과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심이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에서 상임대표를 맡은 이씨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우리민족끼리 게시글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옮기고 비슷한 취지의 글을 직접 쓰기도 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앞서 다른 국보법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 해당 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전의 범행에 대해 징역 4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일부 범행 날짜를 잘못 기재한 점을 지적하고, 징역 2월과 징역 8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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