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기록 8월초 헌재 제출…이르면 연내 해산심판 결론

RO 기록 8월초 헌재 제출…이르면 연내 해산심판 결론

입력 2014-07-27 00:00
수정 2014-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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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이 다음 달 초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헌재와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다음달 초 내란음모사건 재판기록을 헌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3월 서울고법 재판부에 내란음모 재판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요청에도 넉 달 넘게 기록 제출을 미뤄왔던 재판부가 다음 달 기록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28일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1일 항소심 선고를 하기로 한 만큼 그전에 관련 기록 검토를 끝내고 헌재에 제출하겠다는 의미다.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재판기록은 헌재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금까지 헌재에 제출해 놓은 판결문과 민주노동당 내부 자료 등 3천여개의 증거 가운데 사실상 핵심에 해당한다.

때문에 법무부와 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초기부터 내란음모 기록 제출을 놓고 날을 세워왔다.

법무부는 재판기록이 계속 제출되지 않자 지난 5월 수원지검에서 먼저 제출한 수사기록이 재판기록과 거의 동일하니 이를 먼저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헌재가 관련기록을 한꺼번에 보겠다고 함에 따라 내란음모 관련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는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다만 내달 초 기록이 제출되더라도 실제 재판정에서 어떤 부분까지 증거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데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기록이 제출돼도 연구관들이 먼저 기록을 정리한 뒤에야 재판정에서 증거 채부를 결정을 할 수 있다”며 “9월께야 이런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음모 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까지 결정되면 진보당 해산심판 심리는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다.

현재까지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RO 사건 제보자를 포함해 4명 정도여서 앞으로 3∼4차례 정도만 변론을 더 진행하면 공개변론 형태로 진행되는 절차는 사실상 모두 끝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0월을 전후해서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 절차에 들어가고 논의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정당해산심판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이후 준비절차기일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공개변론을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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