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구속 집행정지 신청 “남편 유병언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일시 석방 요청”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구속 집행정지 신청 “남편 유병언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일시 석방 요청”

입력 2014-07-26 00:00
수정 2014-07-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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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 권윤자. / MBC
유병언 부인 권윤자. / MBC


‘유병언 부인’ ‘권윤자’ ‘구속 집행정지’

유병언 부인 권윤자(71)씨가 최근 남편의 장례 절차에 참여하겠다며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외에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로 잡혀 있어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통상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된 이후 검찰 측 의견을 물어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의 일시 석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유병언 전 회장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은 끝났지만, 사인 등에 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아 당분간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후 시신은 유병언 전 회장의 여동생 경희(56)씨가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고, 빈소는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차려질 가능성이 크다.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는 2010년 2월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9억 5000만원을 유병언 전 회장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유병언 전 회장은 6월 12일 순천 별장인 ‘숲속의 추억’으로부터 2.5㎞가량 떨어진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그러나 국과수는 이날 시신 부패가 심해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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