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보상금 5억 다 받을 수 있나…유병언 사망 신고포상금 질문에 이성한 경찰청장 답변이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보상금 5억 다 받을 수 있나…유병언 사망 신고포상금 질문에 이성한 경찰청장 답변이

입력 2014-07-25 00:00
업데이트 2014-07-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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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 보상금.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2014. 7.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유병언 최초발견자’ ‘유병언 사망’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신고포상금’

유병언 최초발견자가 유병언 보상금(현상금) 5억원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유병언 신고 포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변사체 신고자가 현상금 5억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보상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아직은 받는다고 단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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