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복사 위폐 특가법 적용은 과잉형벌’ 위헌신청 인용

‘컬러복사 위폐 특가법 적용은 과잉형벌’ 위헌신청 인용

입력 2014-07-18 00:00
업데이트 2014-07-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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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만든 위조 지폐로 물건을 구입한 사건을 형법 대신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과잉 형벌에 해당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는 복사기로 지폐를 스캔하고 나서 컬러 프린트로 출력한 위폐 사건을 검찰이 특가법 제10조를 적용해 기소한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했고,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모(22)씨가 친구들과 호기심에 1만원권과 5만원권 지폐를 복사기로 스캔한 뒤 컬러 프린트로 출력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지폐의 크기에 따라 칼로 자른 뒤 마트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폐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14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특가법)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특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의 결정에 불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형법 제207조 제1항은 ‘형법상의 국내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10조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는 조직적인 방법으로 치밀하게 통화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도 있겠지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위조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소년이나 준법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전문적이고 조잡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특가법을 적용한 것은 ‘과잉 형벌’이라고 판단하고 위헌법률심판신청을 했다.

임동호 변호사는 “특가법 제10조는 실인죄와 동일한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죄질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을 비교해 보아도 그 형이 너무나 과도하다”며 “형법과 특가법의 구성요건이 동일해 양자를 구별할 뚜렷한 기준 없이 기소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이미 형법에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의 하한도 2년을 정해놓아 충분히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세부 기준 없이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잉 형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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