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성추행’ 충북경찰청 전 간부 벌금 500만원

‘의경 성추행’ 충북경찰청 전 간부 벌금 500만원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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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18일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 A(5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추행 대상이 의경이고, 범행 장소가 관사라는 점은 불리한 상황이지만 직무상 위력은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함께 있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B(23)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B 의경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B 의경이 서울로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자 자신의 관사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해임 처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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