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 검사원, 법정서 부실검사 혐의 부인

세월호 증개축 검사원, 법정서 부실검사 혐의 부인

입력 2014-07-17 00:00
업데이트 2014-07-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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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증개축 현장에서 뭐 했나?”…의문 여전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한국 선급 검사원도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전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의 변호인은 “경사(복원성 측정) 시험과 관련해 탱크별 용량 등을 전씨가 직접 측정해 기록해야 한다는 게 기소의 전제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선주 측, 설계회사, 검사원 등이 분야별로 검사한 뒤 자료를 취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하식 탑승장치 검사 등과 관련해서도 일부 과실은 있었을지라도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전씨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3개월 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도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사시험 등 선박검사와 공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도 모든 검사를 규정대로 해 합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한국선급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4시 한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갖기로 했다.

전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광주지법에 기소된 세월호 참사 관련자 31명에 대한 재판이 모두 본궤도에 올랐다.

전씨 외에 승무원 15명, 청해진해운과 고박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등 침몰 원인 관련 피고인 11명, 구명장비 점검을 허술히 한 한국 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 등이 4개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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