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4개월 이상 안 주면 2배 배상해야

임금 4개월 이상 안 주면 2배 배상해야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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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업주 체불 관행 근절…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년 시행

앞으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4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가 보상받을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그러나 체불 임금만큼의 부가금을 사업주에게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 여력이 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고의성’과 연간 4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 임금이 통상임금 4개월분 이상이라는 ‘상습성’을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재산 내용을 직접 확인해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는 남아 있는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임금 체불의 상습성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하면 근로자는 부가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직접 구해 법원 판결을 반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주가 체불 임금의 2배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고의성·상습성을 인정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퇴직·사망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만 적용했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퇴직근로자에게는 연 20%의 이자율이, 재직근로자는 임금 체불 기간에 따라 5~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한 차례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고 1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의 정보도 공개된다. 정부는 이 밖에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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