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바바리맨’ 항소심서 법정구속

집행유예 받은 ‘바바리맨’ 항소심서 법정구속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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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일명 ‘바바리맨’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주로 여중생과 여고생이 다니는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7)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간 7차례에 걸쳐 아파트, 유치원, 학원 등 노상에서 여중·고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여죄가 더 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범행 중 4차례는 특정 여고생이 다니는 길 주변에서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과 같은 범행으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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