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제작 10명 검거

2천200억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제작 10명 검거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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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2천2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유모(34)씨 등 8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사이트를 제작·관리한 혐의로 박모(38)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6년간 미국과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5개를 개설, 회원 3천654명이 모두 2천200억원을 베팅하도록 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차례에 최고 3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하고 브라질 월드컵 기간에는 다양한 경품 행사를 펼치면서 베팅 규모를 20% 이상 키웠다.

이들은 또 사이트 주소를 의류, 가구 쇼핑몰로 위장했고 1대 1 텔레마케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치밀한 수법을 썼다.

프로그래머인 박씨 등은 필리핀에 머물면서 문제의 사이트를 제작·관리해주고 9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2천만원 이상 베팅한 회원 100여 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하기로 하고 이미 3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자영업자는 4억3천만원을 베팅했다가 1억3천만원을 날렸고, 경남 의령군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 30여 명이 상습도박에 빠져 줄줄이 소환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또 박씨 등이 제작·관리한 불법 도박 사이트가 더 있는 것을 확인,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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