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연금 신청 등 민원 사무 38종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44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삭제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42개 정부기관의 민원사무와 그 처리 기준이 수록돼 있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작업을 통해 새로 생긴 민원사무 38종과 그간 누락돼 있던 사무 48종 등 총 86종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추가했다.
법령개정으로 폐지된 사무 44종과 장기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을 포함해 총 165종의 민원 사무는 기준표에서 삭제됐다.
신설된 민원 사무는 기초연금 신청,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등이다.
학칙변경인가와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고순도 금괴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 거래승인 변경신고 등은 폐지된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정부 원사무처리기준표에 기재된 민원사무 수는 종전 5천114종에서 4천963종으로 151종 감소했다.
변경된 민원사무처리기준은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이달 중으로 반영된다.
연합뉴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는 42개 정부기관의 민원사무와 그 처리 기준이 수록돼 있다.
안행부는 이번 정비작업을 통해 새로 생긴 민원사무 38종과 그간 누락돼 있던 사무 48종 등 총 86종을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추가했다.
법령개정으로 폐지된 사무 44종과 장기간 신청이 없어 안내 필요성이 적은 58종을 포함해 총 165종의 민원 사무는 기준표에서 삭제됐다.
신설된 민원 사무는 기초연금 신청, 주택임대관리업 사업등록, 오피스텔 임차인현황 신고 등이다.
학칙변경인가와 부가가치세 면세금지금(고순도 금괴 거래 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제도) 거래승인 변경신고 등은 폐지된다.
이번 정비작업으로 정부 원사무처리기준표에 기재된 민원사무 수는 종전 5천114종에서 4천963종으로 151종 감소했다.
변경된 민원사무처리기준은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이달 중으로 반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