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해운조합 비리’ 지각 철퇴…통영서 12명 기소

‘40년 해운조합 비리’ 지각 철퇴…통영서 12명 기소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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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박 점검보고서 허위작성·서류폐기 적발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A(47) 씨 등 조합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출항 선박 11척에 대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 등 관련서류 651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인 지난 4월 20일 운항관리실 등에 보관된 해당 보고서 폐기를 지시한 혐의(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운항관리실이 선박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은폐·축소하려고 운항관리실과 해운회사에 보관된 서류를 폐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통영지부 운항관리실 부실장 B(49) 씨 등 지부 운항관리자 3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91건∼397건에 걸쳐 선박 운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통영지부 운항관리자 I(53) 씨 등 4명은 물론 통영지부에서 여수지부로 근무지를 옮긴 G(51)·H(46)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근 5년 동안 건설회사 등에서 받은 화물차량 운송비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해운조합 부회장 E(74) 씨,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지시에 따라 출항 전 점검보고서 일체를 폐기한 모 해운회사 부장(40)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결과 선장들은 운항관리자들에게 선박의 각종 점검사항 여부를 ‘양호’나 ‘완비’라고 기재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승선 인원과 차량·화물 적재 여부가 공란인 상태로 제출됐고 운항관리자들은 실제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이들은 차후에 해운회사가 알려주는 대로 보고서에 승선 인원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편법을 썼다.

검찰은 이대로라면 승선인원 초과나 과적 문제가 있어도 선박이 출항할 수 있고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승선인원이나 피해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제대로된 초기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1973년 국가로부터 운항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재까지 이 같은 불법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운조합은 2011년 설봉호 화재 사고로 각 지부에 ‘공란 보고서’를 교부받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기존 관행이 되풀이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조합은 2천여 개 해운회사들의 이익집단이다.

이 때문에 운항관리자들은 자신들을 고용한 해운회사의 선박을 제대로 감독하는 데에는 태생적·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검찰은 제대로된 안점점검이나 출항 정지 명령과 관련, 해운회사와 마찰을 빚은 일부 운항관리자들이 기피부처로 전보 조치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독립된 운항관리 기관 신설, 운항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출항 전 실질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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