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돌발상황 자동으로 알려준다

고속도로 돌발상황 자동으로 알려준다

입력 2014-07-09 00:00
업데이트 2014-07-09 02: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차량 간 무선 통신 기술 도입, 서울 ~ 수원 시범 운영 후 확대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돌발상황을 자동으로 탐지, 이를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첨단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미지 확대


국토교통부는 고속무선통신(WAVE)을 이용한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과 레이더를 활용한 돌발상황 자동감지 기술을 개발, 이를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수원 나들목 구간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은 무선중계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이 주행하면서 반경 500m 이내 차량의 위치, 상태와 위험상황 등을 0.1초 단위로 파악해 송수신하는 기술이다.

돌발상황 자동감지기술은 레이더로 도로의 장애물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결빙구간, 움푹 팬 곳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들 정보는 차량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같은 단말기, 또는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음성이나 화상으로 제공된다.

국토부는 이 기술의 고속도로 실용 검증을 마치고 2017년쯤 상용화하는 동시에 국도, 지방도, 시내 도로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7-09 1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