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찾아 서해로 떠나는 불법 포경선들

’바다의 로또’ 찾아 서해로 떠나는 불법 포경선들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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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에 사는 밍크고래가 불법 포획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천만원의 몸값 때문에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는 과거엔 동해에서 주로 출몰했으나, 최근 서해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법 포경선의 항로를 옮겨놓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서해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포경선주 강모(59)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모(45)씨 등 선원·운반책·가공업자·식당업주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불법 포경·유통 일당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충남과 전남 지역 서해 일대에서 밍크고래 10여마리를 잡아 가공 작업 후 전국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 넘겼다.

선장과 선원들은 어선을 무단으로 고쳐 만든 포경선 2척을 1개 선단으로 꾸린 뒤 서해에 나가 밍크고래가 숨쉬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면 작살로 찔러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멸종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밍크고래를 포함한 고래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의해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 고래류의 포획을 막고 있다.

그러나 다른 생선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혼획)된 밍크고래의 경우 고래유통증명서를 받아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치면 적어도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12월 포항수협 위판장에서는 밍크고래 1마리가 9천653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밍크고래의 높은 몸값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직접 포경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밍크고래를 잡으러 동해가 아닌 서해로 떠난 이유는 이 지역에서 밍크고래가 자주 출몰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최근 몇 년 새 여수, 영광, 완도, 군산, 보령 등 서해 지역에서 혼획되는 밍크고래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지난 5∼6월 태안 격렬비열도 인근 바다에서는 열흘 새 밍크고래가 연이어 혼획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 밍크고래는 우리나라 동해보다 서해에 더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1월 발표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2000∼2011년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고래류 자원조사’에 따르면 밍크고래는 서해에 1천여마리, 동해에 600여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해안에서 혼획되는 밍크고래의 수가 늘면서 불법포획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포경은 불법인 만큼 관련 범행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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