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 교사들 처벌할 수 있나…전교조-검찰 공방

조퇴투쟁 교사들 처벌할 수 있나…전교조-검찰 공방

입력 2014-06-29 00:00
업데이트 2014-06-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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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형사처벌 대상 아냐”…검찰 “사안 따라 업무방해죄 가능”교육부 징계절차 착수…교육청에 “30일까지 참가 현황 파악해달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항의해 지난 27일 조퇴하고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수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교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양측의 법리공방이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부는 곧바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오는 30일까지 조퇴투쟁 참가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퇴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 수위는 향후 예고된 전교조의 잇단 대정부 투쟁의 잣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 전교조 “조퇴투쟁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 전교조는 조퇴투쟁이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 각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적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민변의 의견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변은 “연장근로 거부, 정시출근, 집단적 휴가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민변은 또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요건으로 ‘전격성’, ‘사용자의 막대한 손해’, ‘사용자의 사업계속 자유의사 제압’을 꼽은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조퇴투쟁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2년 MBC가 170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해 ‘전격성이 결여됐다’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KBS가 같은 해 97일간 진행한 파업도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노조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민변은 이런 선례를 근거로 “이번 조퇴투쟁은 사전에 충분히 예고됐으므로 전격성이 없고 단 하루 조퇴로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 검찰 “사안 따라 처벌 가능” = 전교조와 민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조퇴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기존 판결만을 근거로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전교조 조합원이 조퇴 투쟁에 대해 학교에 사전 예고를 했더라도 조퇴로 말미암아 수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앞서 전교조가 처벌된 사례들을 봐도 조합원들이 대부분 합법적으로 연가나 조퇴를 내고 투쟁했다”며 “업무방해라는 건 연가나 조퇴라는 형식을 취했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못 듣게 되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느냐”라며 “사례별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단체로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했다면 개별적으로는 합법적인 연가나 조퇴이더라도 단체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요건을 갖춰야만 합법적 단체행동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 공백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데 학교의 경우 집회 참가 교사를 대체할 교사를 모집할 충분한 시간을 줬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검찰·법원의 이런 견해와 상관없이 조퇴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조퇴나 집회 참가 여부가 파악되는 대로 해당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오는 30일까지 조퇴투쟁 참가 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상태다.

많은 학교장이 교사의 조퇴신청을 반려해 무단 조퇴하고 집회에 참가한 교사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조퇴투쟁이 불법임을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를 취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은 각 시·도교육감들이 가지고 있고, 전교조에 우호적이거나 전교조 출신이 상당수인 전국 13개 시·도 진보교육감들이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어 교육부의 의지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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