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의사 침술행위 금지한 의료법 합헌”

헌재 “양의사 침술행위 금지한 의료법 합헌”

입력 2014-06-29 00:00
업데이트 2014-06-29 1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의사 면허가 없는 외과의사의 침술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가 적발돼 기소된 외과의사 A씨가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옛 의료법 25조 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66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들은 현행법에는 27조와 87조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 기초가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며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아니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기석·이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면허받은 의료 행위 이외의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의료 행위를 하려면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종류에 따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정도나 생명·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국가가 의료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과의사인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