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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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서는커녕 변명만…사회에서 영구 격리 필요”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해 실종사건으로 위장한 일명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공범 서모(44·여)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김모(43·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30대 여성으로서 꿈을 펴보지도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돼 차가운 바다에 유기됐다”며 “피해자의 어린 아들 등 유족의 정신적 충격, 신씨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은 점 등에 비춰 신씨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4월 2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막걸리에 수면 성분제를 넣고,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여수 백야대교 아래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망보험금 4억3천만원 가량을 노렸으며 피해자가 실종됐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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