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 전 기관사 음주측정이 인권침해일까

지하철 운행 전 기관사 음주측정이 인권침해일까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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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음주측정에 일부 기관사 반발…노사갈등

세월호 참사로 ‘안전’이 사회 전체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열차 운전을 앞둔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강화한 것에 대해 일부 기관사가 반발하면서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음주측정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관사 일부는 음주측정이 직원을 억압하는 용도로 쓰인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운전을 앞둔 기관사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 감지기와 측정기를 이용해 승무적합성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측정은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없다고 규정한 철도안전법과 검사 방법을 명시한 내부 기관사지도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기관사 본인이 출근 후에 음주 여부를 신고했지만, 현재는 운전업무 감독부서 직원이 직접 측정한다.

운전관리팀 관계자는 “예전에는 사람이 많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측정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예외 없이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관리자가 음주와 약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무적합성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판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나오거나 측정을 거부한 기관사는 즉시 업무가 정지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사들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철도 현장에서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기관사들은 음주 징후를 보인 사람에 대해서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철도안전법에 규정돼 있으나 사측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 전체 기관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측정 과정에서 종종 감독자와 기관사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고, 일부는 “술을 먹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의심을 하고 있다”며 끝까지 판정을 거부해 열차에 타지 않고 휴가 처리를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3개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 서울도시철도노조 승무본부는 최근 사내게시판에 성명을 내고 “음주측정 권한을 악용해 기관사를 괴롭힌다”며 특정 감독자를 대상으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승무 적합성 판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치명적인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법규대로 해야 한다”며 “적합성 검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업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다수의 기관사는 음주측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기관사는 “철도 안전에 대한 외부의 감시가 강해진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측정을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예외 없이 기록으로 남겨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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