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차이 있어도 음주운전”

대법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차이 있어도 음주운전”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00: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혈중알코올 농도 이외 행동 고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실제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당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차된 차를 충돌하고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6 10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