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억 횡령’ 혐의 유병언 동생 구속 수감

檢, ‘30억 횡령’ 혐의 유병언 동생 구속 수감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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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5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동생 병호(62)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날 병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친인척 가운데 구속된 인물로는 유씨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유씨의 형 병일(75)씨, 부인 권윤자(71)씨에 이어 병호씨가 네 번째다.

병호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2008년께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을 대부분 날린 병호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절반가량인 15억원을 대신 갚게 했다. 나머지 15억원은 세모가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호씨는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유씨 일가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맡은 바 있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병호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검찰은 구속된 병호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 외에 유씨 부자의 은신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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