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배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등 5명 기소

‘리베이트·배임’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등 5명 기소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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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플란트 업계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의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리베이트와 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시원 부장검사)는 치과의사들에게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법인 등에 부당지원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최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2월부터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 60여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회사 재경상무인 박모(48·불구속 기소)씨와 함께 회삿돈으로 해외법인과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선급금을 낸 다음 그 돈으로 자신이 보유한 해외법인 등의 주식을 매수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챙겨 회사에 총 97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회사 전 영업본부장인 노모(56·불구속 기소)씨와 함께 판촉용으로 사용했던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4억5천만원가량을 받고 치과에 판매한 혐의(사기)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이밖에 리베이트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여행경비 중 9천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열사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12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오스템임플란트 계열사인 A사 대표이사 진모(52)씨와 경리부장 박모(4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스템임플란트의 리베이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원들의 배임·횡령 등 혐의를 추가로 포착, 지난 2월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1997년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비롯해 의료용 기구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21개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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