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아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후 2시 1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흉기로 이모(48)씨의 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얼마 전 이씨가 나를 무시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후 2시 1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흉기로 이모(48)씨의 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경찰서로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얼마 전 이씨가 나를 무시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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