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유류보조금 한해 수천억…제도 강화 시급

줄줄 새는 유류보조금 한해 수천억…제도 강화 시급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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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계 보조금 편취 관행화…누적금액 ‘눈덩이’검찰 “부당이득 환수…전국적 실태조사 추진”

운전자와 주유소 업자가 한통속이 돼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운수업계에 만연된 이런 보조금 가로채기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지검은 23일 화물차주의 유류보조금 편취를 도운 혐의(상습사기 등)로 충북 청원군의 한 주유소 업주 A(48)씨와 관리직 직원 B(48)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주유소를 찾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들의 주유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운전자가 유류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 6월께부터 도입된 화물차 유류보조금은 화물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유류세를 보조·환급해 주는 제도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류카드를 발급해주면 운전자는 주유 때 사용한 카드대금의 2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이런 보조금 지급 절차를 교묘히 이용했다.

예를 들어 경유 30만원어치를 주유하고서 전표상으로는 40만원 어치를 주유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하면 주유소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차액 10만원을 지급한다.

주유소는 나중에 카드회사에 40만원 모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 볼 것이 없다.

운전자는 카드금액을 납부할 때 유류보조금 지급률에 따라 부풀려진 금액 10만원 중 8만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결국 2만원의 부당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편법이 운수업계에 장기간 일상화돼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매번 편취하는 유류보조금이 수 만원의 소액이다 보니 주유업자나 화물차 운전자 등이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 누적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씨의 주유소 사건에 연루된 화물차 운전자만도 464명에 달하고 이들이 챙긴 유류보조금은 1년여간 3억2천만원이 넘었다.

이중 불구속 기소된 2명의 운전자는 각각 50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기준 전국 화물차 유류보조금이 1조7천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이런 편법으로 지급되는 유류보조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검찰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려는 주유업주의 욕심과 유류보조금을 ‘개인 돈’으로 여기는 운전자의 그릇된 사고가 결합돼 혈세 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결코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조금 편취 행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유류보조금 편취 범행 방지를 위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주유량 확인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기 제출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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