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댓글 선거운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7월 14일로 결심공판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30일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증거 등에 대해 추가로 제시할 의견이 있다고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서증조사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 파일 등 일부 증거의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댓글 선거운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7월 14일로 결심공판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30일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증거 등에 대해 추가로 제시할 의견이 있다고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서증조사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 파일 등 일부 증거의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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