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보조기기 제공, 등급분류 위반 아니야”

대법 “게임 보조기기 제공, 등급분류 위반 아니야”

입력 2014-06-23 00:00
업데이트 2014-06-23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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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에서 기기 버튼을 자동으로 반복해 눌러주는 이른바 ‘똑딱이’를 설치해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게임산업진흥법상 등급분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게임산업법 32조 1항 2호는 규정에 따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한 등급분류 대상은 게임의 내용”이라며 “게임을 보조하기 위한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손님들에게 제공한 장치는 별개의 보조기기로 게임이용자를 대신해 단순반복적으로 기기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자동으로 게임목적을 달성하게 해주거나 게임 진행방식 자체에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며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경기도 성남의 한 게임장에서 물방울로 움직이는 물고기를 맞춰 점수를 따는 방식의 게임기 50대를 운영해왔다.

노씨는 2011년 5월 등급분류 받을 때보다 특정 물고기의 출현 빈도가 더 높도록 게임 내용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노씨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노씨가 자동게임진행장치 ‘똑딱이’를 제공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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