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1일 김준철 전 청석학원 학원장 겸 청주대 명예총장 묘지를 불법으로 조성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부인 A(80·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6일 산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남편인 고 김 전 총장의 묘지를 청원군 남이면 야산에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행법상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묘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200㎡ 규모로 묘지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국장례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였으며, 김 전 총장의 묘지가 초등학교에서 불과 150∼200m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원군청에 불법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등 공중시설 500m 이내에는 개인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6일 산지 및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남편인 고 김 전 총장의 묘지를 청원군 남이면 야산에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행법상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묘지를 조성해야 하지만 200㎡ 규모로 묘지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한국장례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를 벌였으며, 김 전 총장의 묘지가 초등학교에서 불과 150∼200m가량 떨어진 곳에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원군청에 불법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등 공중시설 500m 이내에는 개인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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