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팀장이 대리점 주인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영업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갑의 횡포’ 논란을 일으킨 아모레퍼시픽이 수백억원의 과징금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 사건을 담당한 서울사무소가 최근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소회의에 올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주 안에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받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갑의 횡포’의 원조 격인 남양유업은 전·현직 임직원 검찰 고발, 과징금 123억원 등의 징계를 받았다.
2014-06-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