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5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해상에 설치된 정치망 어장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숨진 것을 어장 주인 손모(47)씨가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몸길이 446㎝, 몸통 둘레 262㎝, 무게 200㎏이었다.
통영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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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는 몸길이 446㎝, 몸통 둘레 262㎝, 무게 200㎏이었다.
통영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손 씨에게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