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맞벌이부부 ‘미래의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입력 2014-06-02 00:00
업데이트 2014-06-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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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19일 공개변론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같은 ‘장래의 퇴직금’을 둘러싼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사건은 약 14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생활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 시작됐다.

쟁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와 그 분할 방법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나 그 과정에서 함께 부담한 채무를 나눠 각자의 몫을 정한다. 어느 한 쪽에 의해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남편은 2심에서 양측이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아직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판례는 또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고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원고 측 임채웅·김수연, 피고 측 양정숙 변호사가 각각 참여한다. 참고인으로는 제철웅 한양대 로스쿨 교수(원고측)와 현소혜 서강대 로스쿨 교수(피고측)가 출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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