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이 토막살해… “억지 성관계 피하려”

30대 여성이 토막살해… “억지 성관계 피하려”

입력 2014-06-02 00:00
업데이트 2014-06-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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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유기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6·여)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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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6·여)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50)씨를 살해하고 두 다리를 절단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A씨가 B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는 모습이 담긴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 장면.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6·여)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50)씨를 살해하고 두 다리를 절단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A씨가 B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는 모습이 담긴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 캡쳐 장면.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cm 길이의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비닐·세제 등을 구입,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모텔 안의 살해 흔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후 자신의 외제차를 몰고 B씨의 두 다리를 비닐에 싸 파주시 농수로에 버리고 몸통 부분은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했다.

혼자 사는 미혼여성인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외에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 주목, 원한관계 여부도 조사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의 인터넷 채팅 내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하며 A씨가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조건만남을 전제로 B씨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B씨 외에는 다른 일행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A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B씨 가족으로부터 미귀가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31일 남동공단에서 시신 일부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 주변의 CCTV 화면을 분석, A씨의 차량을 확인한 끝에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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