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애인 화재 참변

또… 장애인 화재 참변

입력 2014-06-02 00:00
업데이트 2014-06-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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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증세·뇌병변 4급 질식사

뇌경색 수술 이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화재로 사망했다.

1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쯤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7분 만에 꺼졌지만, 뇌병변 4급 장애인 서모(55)씨가 질식사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서씨는 2012년 2월 뇌경색 수술을 받았다. 서씨는 수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며 2년간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 왔으며, 같은 기간 서너 차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와 비슷한 증세를 보였지만 확진을 받지 못했던 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등급(1~3급) 심사에서 3급 재가급여 판정을 받아 주 3~5회 두세 시간씩 방문요양을 받아 왔다.

서씨를 담당해 온 관악구 요양원 21세기홈케이센터 측은 “자살 위험이 커 한 달 전부터 서씨의 요양등급을 시설등급으로 전환 중이었다”며 “며칠만 있으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가족 없이 홀로 살아온 서씨는 수술 이후 치매 증세 탓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매달 약 48만원의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다. 끼니는 인근 사회복지관에서 매일 배달되는 밑반찬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쌀로 해결했다. 경찰은 서씨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방바닥에 불을 붙인 적이 있다는 집주인 정모(68·여)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홀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호흡기가 빠져 뇌사상태에 빠졌던 중증장애인도 이날 숨을 거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송파구에 사는 1급 지체장애인 오지석(32)씨가 숨졌다. 오씨는 지난 4월 홀어머니가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호흡기가 빠져 혼수상태로 있다가 이날 숨을 거뒀다. 근육장애를 앓은 오씨는 24시간 도움이 필요하지만, 홀어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매달 278시간(하루 평균 9시간)만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 앞서 4월에도 거동이 불편한 송국현(56·중복장애 3등급)씨가 한밤중에 난 불로 화상을 입은 뒤 숨지기도 했다. 송씨는 ‘불이야’라는 소리를 지르지 못할 만큼 언어장애가 심했지만, 장애 등급 미달로 도우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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