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요원들, 증거조작 혐의 전면 부인

국정원 요원들, 증거조작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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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김씨만 공소사실 인정…입장 엇갈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들이 27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모(54)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의 변호인은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의 경우 중국 측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문서 자체는 진실했다”며 “중국 허룽시 공안국 사실조회서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 역시 법정에 제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영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생각지 않았다”며 “만약 허위라 해도 국정원 본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의 변호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한다. 협조자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가담·관여한 바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

김 과장의 변호인은 이날 “협조자가 필요한 문서를 받아올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공모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증거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국정원 관계자 3명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국정원 ‘협조자’로 함께 기소된 김모(62)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국정원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국정원에 협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조자’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절차를 조율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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