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이전 소음시위에 상해죄 첫 적용

軍부대 이전 소음시위에 상해죄 첫 적용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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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위 주도 4명 기소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이원곤)는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오모(60·농업)씨 등 4명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3월 28일~2012년 12월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로 틀어 공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35사단이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는 부대 앞에서 밤낮없이 44∼74㏈로 장송곡을 내보내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耳鳴·귀울림)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50회 측정 가운데 24회는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일시적으로 넘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일정 소음을 웃돌아 일정 시간 배출해야 하는 집시법상 기준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합법 시위를 가장한 소음을 지속적으로 송출한 것에 대해 상해죄로 처벌한 것은 첫 사례”라며 “또 시위 장소 주변의 상권 위축, 건강 악화, 이미지 저하, 정서장애 등의 폐해를 일으킨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35사단은 지난해 10월 임실 읍내에 공사를 끝내 58년간의 전주시대를 마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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