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죄

입력 2014-05-25 00:00
수정 2014-05-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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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유병언, 김한식 대표 등에게 참사 책임 묻는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김한식 대표,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26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해무이사 안모(60)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사고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에는 과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화물 적재량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된다.

수사본부는 실소유주로 드러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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