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공개 지명수배 전단지 살펴보니…유병언 5000만원, 유대균은?

유병언 현상금 공개 지명수배 전단지 살펴보니…유병언 5000만원, 유대균은?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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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 공개 지명수배 전단지. / 인천지방경찰청
유병언 현상금 공개 지명수배 전단지. / 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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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현상금으로 5000만원이 내걸렸다.

경찰청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배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걸렸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중요 피의자들인 만큼 신병 확보에 경찰 수사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으니 이들의 소재를 아는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유병언·유대균 부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유씨가 서울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균씨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통상 유효기간이 공소시효까지라 여유가 있지만 유씨의 구인영장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은 구인장을 반납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22일까지는 구인장을 근거로 유씨를 계속 뒤쫓을 계획이다.

검찰은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나면 유씨가 잠적해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유씨가 검거되지 않는다면 오는 23일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도 7일이다. 통상 이 기간까지 검찰이 피의자를 붙잡지 못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중지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검찰이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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