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중인 군장성에 뒷돈 요구한 검찰관

내사 중인 군장성에 뒷돈 요구한 검찰관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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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수억 원해” 속여… 직위해제

국방부 검찰단의 한 영관급 검찰관이 내사를 받고 있는 장성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21일 국방부 검찰단 소속 A 소령이 합동참모본부의 B 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소령은 B 소장이 지난 2월 민간 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사관학교 동기생들과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같이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체들과의 유착 관계를 조사했다. B 소장은 조사 과정에서 “청탁 등은 없었고 순수한 모임”이라고 주장했고, A 소령은 “다른 제3의 제보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억~3억원을 요구한다”며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소장이 이러한 내용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보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소령은 조사에서 “B 소장이 비리에 연루돼 있다면 금품을 요구했을 때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응을 떠보기 위해 한 말일 뿐 실제 금품을 요구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A 소령이 무리하게 함정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직위해제하고 감봉 1개월과 소속부대 원대복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 소령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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