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형참사 책임자 엄벌’ 입법개선 검토 착수

사법부 ‘대형참사 책임자 엄벌’ 입법개선 검토 착수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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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에 피해자 의견 적극 반영…기업회생절차 심사 강화

법원 행정처는 또 제2의 세모그룹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기업회생절차의 심사절차를 강화한다.

이는 세모그룹 핵심 계열사인 (주)세모가 1997년 3천억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도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이 다시 경영권을 회복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매각주간사에 인수희망자의 자금조달능력과 자금 출처, 회생회사와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옛 사주와의 연관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채권자협의회와 구조조정담당임원,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조회를 통해 옛 사주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중, 삼중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또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가 인수자로 선정되거나 회생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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