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 운항까지 단계별 검사항목 1300개 점검 주기별 A·C·D체크로 나눠 상시 정비
지난 5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제주에서 서울로 오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하자 제주항공 관계자 10여명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도록 이동 계단을 준비하면서 한쪽에서는 화물을 내리고 있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하자 정비사들은 비행기 꼬리 쪽과 중간 부분 등에 기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20여분간 점검을 했다.제주항공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착륙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항공기는 설계·제작 단계부터 운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운항 증명·검사를 받아야 비로소 띄울 수 있다. 점검항목만 1300개에 이를 정도다.
개조할 때도 국토교통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후 운행 과정에서는 상시점검을 받아야 운항 허가를 내준다. 항공기 안전관리는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공무원) 17명이 직접 담당한다.
운항 승인 이후에는 1차로 항공사가 자체 점검을 한다. 이때 점검은 A, C, D체크로 나뉜다.
A체크는 경정비에 해당하며 1~3개월에 한 번 항공기 시스템 및 구조물을 점검한다. C체크는 중정비로 18~24개월 주기로 항공기 내외부 구조물을 점검하며 D체크는 6~7년 주기로 항공기 전 부분에 대해 상세 점검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점검하며 정비인력만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정부도 상시 점검을 벌인다. 운항 허가를 내준 정부가 항공사에 부과된 안전 의무사항을 지키는지 직접 상시 모니터링하는 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는 한 번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연간 점검계획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전문 감독관이 나가 점검에 나선다”면서 “워낙 안전점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행 기관 없이 관련 부처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 사진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5-1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