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플러스] 채석장 수용때 매장돌도 보상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1:1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4/05/10/20140510008021 URL 복사 댓글 14 채석장이 포함된 토지를 수용할 경우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도 따져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채석장 운영자 정모(65)씨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4-05-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