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경영 개입 물증 ‘내부조직도’ 확보

檢, 유병언 경영 개입 물증 ‘내부조직도’ 확보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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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직함 명시…세월호 침몰 법적 책임 물을듯유병언 친형도 고문료 명목 매달 수백만원 받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유 전 회장 측은 그동안 청해진해운은 물론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공식 직위를 맡은 적이 없다며 경영 개입 사실을 부인해 왔다.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의 실질적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조직도 외에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명시한 ‘내부 조직도’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유 전 회장 일가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각각 청해진해운 과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같은 내부 조직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 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최대 주주사인 천해지,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계열사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유 전 회장은 2010년께 국제영상 지분 28.8%를 처분한 이후 외형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계열사 대표 등의 공식 직위도 맡고 있지 않다.

대신에 장남 대균(44)씨와 차남 혁기(42)씨를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대주주로 내세워 천해지와 아해, 온지구,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문진미디어, 세모 등 거미줄처럼 지분관계가 얽힌 계열사들을 물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유 전 회장의 직접 경영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청해진해운의 위법·탈법 경영이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 상황에서 경영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유 전 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간 소환한 계열사 실무진과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의 내부 조직도 등을 제시하며 캐물은 끝에 유 전 회장이 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른바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은 유 전 회장의 경영 개입을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실무진과 퇴직자들의 진술을 통해 유 전 회장의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병일씨는 유 전 회장의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유 전 회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형 병일씨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고문료 등을 지급받은 것이 경영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주께 유 전 회장을 불러 관련 의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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