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콘텐츠 미끼로 개인정보 낚아 88억원 소액결제

무료콘텐츠 미끼로 개인정보 낚아 88억원 소액결제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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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료콘텐츠 사용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 소액결제에 이용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운영자 정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수집한 17만명의 개인정보를 D업체 등 결제대행업체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총 88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총 58개의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무료로 영화·드라마·게임·운세 등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7만명의 주민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고 나서 이런 개인정보를 결제대행업체의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매달 1만6천500원 또는 1만9천8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특히 매달 자동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결제 승인 안내문자메시지를 스팸 문자처럼 발송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 등이 환불을 요구하는 일반 피해자에게는 결제 금액의 50%만 환불해주고, 소비자보호원 등으로부터 환불 요청이 강하게 들어오면 전액 환불해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무마했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는 ‘무료 이벤트’, ‘회원 특가 이벤트’ 등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나서 회원들로부터 소액결제 방식으로 매달 월정액을 받아 운영되는 웹하드 사이트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콘텐츠 이용을 미끼로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주의하고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휴대전화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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